서울시가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5,032명의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체납정보를 18일(수) 오전 9시 시 홈페이지에 일제히 공개했다.
2020년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이상 경과한 체납자로, 기존 체납자를 포함하여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올해 신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의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신규 공개 대상자 1,333명 중 개인은 1,050명(체납액 832억 원), 법인은 283개 업체(체납액 241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개인(1,050명)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가 50명(5%), 40대가 187명(18%), 50대가 342명(33%), 60대가 287명(27%), 70대 이상이 184명(17%)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536명(40%),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327명(25%),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가 262명(20%), 1억원 이상 체납자는 208명(15%)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2,073명을 발췌한 뒤 사실조사 실시 및 3월 23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후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고액·상습체납자 546명이 86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