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반영

서울시는 11월 23일(월) 제12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상봉/중화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
재정비촉진계획 주요 변경 내용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2019년 3월 28일)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주거 용적률을 한시적(3년)으로 완화하는 사항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상봉/중화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수도권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시행되는 주거용적률 완화에 따른 추가 임대주택 확보가 가능해져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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