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의 달인 7월을 맞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
신고 납부 대상은 7월 1일 현재 사업장 연면적 330㎡(공용 포함)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과세액은 사업소 연면적 평방미터당 250원이다.
주민세(재산분) 신고서와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기타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7월 1일(금)부터 31일(일)까지 구청 세무2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구청에 신고서 제출후 OCR 고지서를 발급받아 서울 소재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신한·삼성·현대·롯데·비씨·외환·국민·하나SK·농협·씨티·수협·전북·광주·제주)로 납부하면 된다.
만일 7월 31일(일)까지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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