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기 범죄 대응 위해 자치경찰권 강화되어야
이상동기 범죄 대응 위해 자치경찰권 강화되어야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3.09.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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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8개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들로 구성된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회장 이순동)는 9.14.(목)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임시회를 개최하고,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무차별 범죄)의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자치경찰권 강화를 요구할 예정이다.

그간 협의회는 지구대․파출소 소속 직제 환원(112치안종합상황실 → 생활안전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인사권 실질화, 재정 지원 확대 등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회의는 시․도별 이상동기 범죄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책 등 현안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지난 8월에 위원장협의회는 “이상동기 범죄의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은 예방이지만 112치안종합상황실 소속의 지구대와 파출소는 신고처리와 사후대응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주민밀착형 범죄예방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고, 자치경찰제 취지의 달성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요인이므로 지구대와 파출소가 범죄예방 기능을 가진 생활안전과 소속으로 환원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바 있다.

같은 날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최상한)과 자치경찰제의 연구와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공조를 강화하고,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자치경찰제,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등 지역안전 강화를 위한 연구 및 정책적 공조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에 필요한 홍보에 관한 공동협력 △세미나, 워크숍, 포럼 등 학술행사의 공동 개최 등이다.

이순동 위원장협의회 회장은 “자치경찰제가 그 취지에 맞게 성공하려면 국회,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특히 예상하지 못한 재난,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지역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경찰권을 운영해야 지역 특성이 반영되고 수요자 중심의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 자치경찰에 대한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안전을 위해 일상적으로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는 지구대․파출소가 112신고 출동에만 대비하고 주민과의 소통이 없다면 자치경찰제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조차 퇴색시키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구대․파출소의 생활안전부서의 소속 환원은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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