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불탄 재건마을 무허가 건물 원상복구 불가
[강남구] 불탄 재건마을 무허가 건물 원상복구 불가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7.0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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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달 12일 마을 어린이의 불장난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던 개포동 1266소재의 재건마을 주민들의 소실된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복구 요구에 대해 불가 입장을 밝혔다.

강남구는 시유지인 동 지역에 무허가 건물을 복구하는 것은 엄연히 건축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행정기관으로서 불법행위를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며 만일 자체적으로 복구를 강행할 경우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강제철거 등 적정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곳 주민들은 천막과 마을회관에서 임시 기거하면서 강남구에서 마련한 임대주택 지원을 거부하고 화재이전 수준이상의 무허가 건물 복구만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강남구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강남구에서 임대주택 입주 희망여부를 세대별로 조사하였으나 96세대의 등기발송 문건을 ‘포이동 주거복구 공동대책위원’에서 주민에게 우편물 수취를 거부토록 하고 있다고 한다.

공동대책위 주관으로 일부 대학생, 단체회원들과 함께 화재 잔재 중 고물류 등을 수거하고 있어 강남구는 임대주택 입주 지원, 잔재처리를 비롯한 긴급복구 등에 대하여 외부인이 아닌 재건마을 주민들과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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