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전 교육감에게 뇌물건넨 혐의…교육장 1명은 견책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특별징계위원회를 열어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뇌물을 건넨 김태서 서울 동부교육장(동대문ㆍ중랑구)과 전병화 북부교육장(도봉ㆍ노원구)을 파면 조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의 과장급 간부로 있으면서 공 전 교육감에게 선거비용 반환비 명목으로 각각 1000만원씩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상태다.
교과부는 이들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중징계(파면ㆍ해임ㆍ강등 등) 요청에 따라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인 파면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 현직 교육장이 비리에 연루돼 파면처분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비리 교원에 대한 징계 수위에 대해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같은 명목으로 공 전 교육감에게 100만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모 서부교육장(은평ㆍ서대문ㆍ마포구)은 견책 처분됐다.
한편 서울시교육청도 16일 오후 3시 징계위를 열어 공 전 교육감에게 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전 교육정책국장 등 연루자 4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