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구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동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구, 가스누설경보기,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 등 소방시설 설치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도 건축허가 시 제출한 계획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설치사진을 제출, 도면상 위치표기 등을 해야 한다.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는 각 가구 및 세대 당 소화기구,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는 사진 제출과 도면상 위치표기 등을 의무화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건축과(02-2199-74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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