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서울시 재산세 40% 몰려
강남3구, 서울시 재산세 40% 몰려
  • 박혜원 기자
  • 승인 2011.07.1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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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건축물·주택 강남·서초·송파구 집중
▲ 롯데호텔월드(송파구 잠실). [롯데호텔 제공]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부과된 재산세가 서울의 전체 25개 자치구에 부과된 재산세의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서울시 재산세는 1조 1,192억원이 부과됐으며, 이 중 강남구가 1,987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가 1,236억원, 송파구가 1,06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세가 가장 적은 강북구에는 151억원이 부과됐으며, 중랑구가 186억원, 도봉구가 188억원 순이다.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건축물과 주택도 강남권에 집중됐다. 건축물의 경우 13억 5500만원이 부과된 아산사회복지재단과 12억 4400만원이 부과된 롯데호텔 모두 송파구 소재 건축물이다.

주택의 경우에는 영등포구 대우건설에 6700만원이 부과돼 가장 높은 세액을 보였으며, 서초구의 엔티개발제일차피에프브이 5900만원, 강남구 한국산업은행에 5700만원이 부과됐다.

이번 재산세는 금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서울시 소재 주택, 건축물 및 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할 7월분 재산세(과세특례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에 해당하며 전년 대비 3.8%인 41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9월에 부과될 재산세와 합치면 3조 1426억원으로 전년대비 2.4%인 748억원이 증가했다.

한편 서울시는 “2008년부터 자치구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해 자치구간 재산세 세입 격차는 세액단순 대비 16.3배에서 4.6배로 인구 1인당 세액대비 9.9배에서 2.7배로 크게 완화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본·지점, 농·수협, 우체국포함, 한국은행 제외)에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이나 편의점, 현금인출기(ATM기), 휴대폰, 세금납부전용계좌서비스에서도 가능하며 시중은행 및 인터넷지로 홈페이지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재산세 납부방법>

종 류

납부 방법

인터넷 납부

인터넷(etax.seoul.go.kr) 접속 후 계좌이체, 신용카드 이용 납부

편의점 납부

고지서를 갖고 편의점(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방문하여 신용카드(삼성.현대.우리BC.외환.롯데 만 가능) 또는 현금카드(우리.시한 만 가능) 이용 납부

무고지서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ATM기)에서 본인 또는 타인의 세금을 신용카드.현금카드.통장으로 납부 가능

휴대폰 납부

휴태폰으로 702#5 입력후 무선인터넷 버튼을 누른 후 신용카드(삼성.현대.우리BC.외환.롯데 만 가능)와 우리은행,신한은행 계좌이체납부

전용계좌 납부

고지서에 있는 전용계좌로 이체 납부

은행창구 납부

금융기관을 방문 고지서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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