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금품비리 공무원에 징계부과금 부과
[관악구] 금품비리 공무원에 징계부과금 부과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7.1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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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공직비리에 대한 처벌수위를 한층 강화한다.

지금까지 공직사회에 당연시 되어온 관행들을 퇴치하고 공직비리에 대한 처벌수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관악구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심의를 거쳐 이르면 8월 중 시행된다.

먼저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징계 외에 비리 금액의 최고 5배까지 부가하는 ‘징계부과금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출장 중에 업무와 무관한 개인용무로 시간을 허비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공무원에 대하여 견책 이상의 징계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동료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을 지연하거나 묵인하는 경우에도 징계토록 했으며, 직무와 관련해 단 한차례의 100만 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만으로도 해임 이상의 중징계로 공직사회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명문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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