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월 23~25일 주민투표 시행 결정
서울시, 8월 23~25일 주민투표 시행 결정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1.07.2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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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 “근거 없다” 주장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이 20일 브리핑을 열고 오는 8월 주민투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오는 8월 23~25일 사이에 시행키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지난 6월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제출한 81만5817명의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를 심의한 결과 청구요건을 충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청구 서명부를 심의한 결과 62.8%인 51만2250명의 서명이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요건인 41만8005명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민투표를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의결한 내용을 제출받은 뒤 수리를 결정하면 곧바로 청구요지를 공표하는 한편, 서울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게 된다. 관련법에 따르면 청구요지를 공표한 후 7일 이내에 서울시선관위와 투표일을 협의해 주민투표안을 발의·공고해야 한다.

이번 주민투표는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2011년), 중학교(2012년)에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등 2가지 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투표일은 주민투표 발의일로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 안에서 서울시선관위와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며 “주민투표 발의는 다음주에 이뤄지고, 투표일은 8월23~25일 중 하루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투표율이 높은 수요일인 8월 24일 주민투표 시행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같은 서울시의 주민투표 시행을 둘러싸고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주장해온 시민단체와 야당 서울시당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시민단체와 야5당 서울시당으로 구성된 단체 ‘오세훈 심판! 무·서·운 시민행동’은 19일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 작성 과정에 불법적 요소가 많다며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주민투표 시행은 시작부터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주민투표 시행에 반발하는 시민단체 등은 특히 자체 검증한 결과 이의신청한 서명부 14만5208건 가운데 서울시 검증과 중복되지 않은 서명부도 9만4930건에 달했다.

시민단체는 이를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무효 처리한 서명부와 합칠 경우 총 44.44%인 36만2405건의 서명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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