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빌딩·백화점 교통유발부담금 더 내라’
‘대형빌딩·백화점 교통유발부담금 더 내라’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1.07.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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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련, 국토해양위에 관련법 개정 청원서 제출

▲서울시의 한 백화점 앞길이 심각한 교통체증을 보이고 있다.
직장인 이강준 씨(43·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는 매월 한 차례 고향인 대전시에 가기 위해 좌석버스로 서울역까지 나간다. 이 씨는 기차시간보다 1시간 이상 앞서 버스를 타지만 예매시간보다 늦을까 마음 조릴 때가 많다.

평일 40분 정도 걸리는 버스 운행시간이 주말이면 거의 두 배 가까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종로 2가를 지나 명동 쪽으로 좌회전하는 4거리부터 시작된다. 인근에 있는 L백화점으로 쇼핑 나온 자가용이 밀리면서 일대 교통이 거의 마비되기 일쑤다.

이 씨는 “한 번은 4거리에서 신호대기 하는데만 30분 가까이 걸렸다”며 “결국 버스 기사가 도로 한복판에서 문을 열고 지하철을 탈 승객은 여기서 내리라고 하는 바람에 겨우 기차시간을 맞출 수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정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L백화점과 같은 대형건물 소유주에게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걷어 교통수요관리 등에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이 턱없이 낮아 교통수요관리를 충당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도시교통정비시행령 강화·개정 청원서’를 김진애 의원(민주당) 소개서와 함께 제출했다.  국토해양위에서 청원서를 수리, 상임위 안건으로 심의·의결할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된다.

서울환경련은 청원서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 대폭 인상 ▲지방자치단체장의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 조정범위 확대 ▲교통 혼잡 특별관리구역 및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기준 현실화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경감 혜택 폐지 등을 요구했다.

서울환경련에 따르면 2007년 현재 서울시 전체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은 699억원에 불과했으나 교통혼잡비용은 7조1037억원에 달했다는 것이다. 이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전체 교통혼잡비용의 1%에 그치는 수준으로 경제적 제제로 교통수요관리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대폭적 인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은 지난 1990년 이후 20년 넘도록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다. 서울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교통유발부담금 단위 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 조정범위도 현재 100분의 100 범위 안에서만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장이 관할 지역의 시설물 위치와 규모 등에 따라 능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단위부담금 및 계수조정범위를 100분의 200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현재 시속 10km인 통행속도 혼잡통행료 부과 지역 지정기준도 시속 15km로 높여 실질적인 지정과 관리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기업들이 출입 교통량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자체 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최대 100%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주는 혜택도 폐지해야 한다고 청원했다. 현재 대형백화점 등 많은 대형 시설에서는 자전거보관대 설치, 직원 자가용 인용 제한 등의 프로그램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적게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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