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8월 1일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제 시행
[구로구] 8월 1일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제 시행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7.2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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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가 내달 1일(월)부터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제’를 시행한다.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제’는 움직임이 불편한 1, 2급 중증장애인과 65세 이상 독거노인들이 전화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구청 직원이 집까지 찾아가 전달해 주는 제도다.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긴급민원의 경우에는 4시간, 보통민원의 경우에는 8시간 이내에 배달된다.

신청 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초본, 지방세납세 증명서 등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사무 18종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본인 확인이 필요없는 민원사무 8종 등 총 26종이다.

신청은 구청 민원여권과로 접수하면 된다. 독거노인의 경우 동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팀장에게도 접수할 수 있다. 구로구는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서류는 주소지와 배달지가 같은 경우에 한해서만 접수받고 서류 전달 시 본인확인을 받아 철저히 관리키로 했다.

구로구는 신청자가 급증할 경우 우체국과 계약을 맺어 택배로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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