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교육감, “주민투표 위법, 문안도 문제 투성이”
곽 교육감, “주민투표 위법, 문안도 문제 투성이”
  • 박혜원 기자
  • 승인 2011.07.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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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서울교육 발전계획’ 발표, ‘교육내용 혁신, 무상교육 확대’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위법성과 절차적 문제를 주장하며, 서울시의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시행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곽교육감은 26일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2011~2014 서울교육 발전계획(시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학교급식은 교육감 고유 업무인데 서울시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꼴”이라 말하며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교육청의 주장은 무상급식과 관련한 서울시의회 급식조례 내용이 대법원에서 재판 중이고 재판 중에 있는 사안은 주민투표 사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서울시가 대법원에 서울시의회 급식조례와 관련해 제소한 내용을 보면 급식 정책은 교육감의 고유 업무라고 명시돼 있는 것을 보면 서울시 역시 무상급식이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서울시가 요청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면 되는 것인데 왜 182억의 투표비용을 쏟아 부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주민투표 문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곽 교육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곽 교육감이 지시한 공문서에는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중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지만, 주민투표 문안에는 ‘소득 하위 50% 단계적 실시’, 혹은 ‘모든 학생 내년 전면 실시’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은 “소득기준 하위 50% 아이들에게만 무상급식을 할 것인지 예외 없이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할 것인지가 선택사항이 되어야 하는데, 서울시가 제시한 문안을 보면 한쪽은 단계적 실시, 한쪽은 전면 실시라고 되어있다”며, “2012년 중학교 전면 실시라고 함으로써, 갑자기 내년 서울시교육청 예산 대한 투표가 돼버렸다”고 말하며 답답해했다.

문안대로 주민투표가 진행돼 ‘모든 학생 내년 전면 실시’로 결정된다고 해도 예산집행 문제가 발생한다. 교육청은 애초 단계적으로 대상을 늘린 뒤 2014년 전면 무상급식을 계획했지만, 내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면 예산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곽 교육감은 “서울시는 교육청에 문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 적도 없이 유권자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준 것”이라며 “여러 가지 이유로 봤을 때 이번 주민투표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교육청은 ‘2011~2014 서울교육 발전계획’으로 문·예·체 교육, 중3 직업체험, ‘삶의 기술’ 교육 등을 추진하는 ‘교육내용의 전면 혁신’과 공립유치원 확대, 무상의무교육을 강화하는 ‘공교육의 책무성 강화’ 방안을 담은 12대 역점사업, 39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발전계획에 따라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입학 요건이 현행 성적 상위 50%보다 완화되고, 영어 수업은 20명 이하로 분반 실시하게 된다. 또 체험학습비, 수학여행비 등 학부모 부담 공교육비 무상화가 실시되고, 학교폭력·집단따돌림을 없애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예정이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초·중학교 확대 실시’ 등의 계획에서도 나타나듯이 서울시교육청은 지자체와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이뤄 무상급식을 반드시 실시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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