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단속 사각지대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음식점 95개 업소에 대한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16개 업소 29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16명을 형사입건 처리했다.
서울시 특사경은 적발된 16개 업소가 밭과 임야, 건축물관리대장상 주차장이나 창고를 영업장으로 무단 사용하거나 허가 없이 건축물을 세우고 가설물을 설치해 영업장이나 창고 등 부속시설로 사용해왔다고 26일 밝혔다.
위법행위별로 살펴보면 ▴무단토지형질변경 4건 ▴무단용도변경 3건 ▴무단 건축 10건 ▴무단 가설물설치 12건 등 총 29건이다.
한편, 개발제한구역내에선 해당 구에서 허가한 가설물 설치 또는 음식점 영업행위가 가능하나 허가 받지 않은 무단토지형질변경, 무단용도변경, 무단건축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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