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머니' 교통카드, 잔액환불 된다
'티머니' 교통카드, 잔액환불 된다
  • 박혜원 기자
  • 승인 2011.07.2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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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잔액이체, 마일리지 충전 등 가능해져
▲ 9월부터 '티머니' 카드 사용이 편리해진다.  ⓒ서울시 제공

오는 9월부터 잔액환불이 가능해지는 등 기존 판매와 충전만 가능했던 지하철역사의 '티머니' 카드 사용이 편리해진다.

서울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지하철 1~9호선 전 역사에서 판매와 충전만 가능했던 지하철 역사의 티머니 카드 서비스를 △잔액환불 △잔액이체 △마일리지 충전 △권종변경까지 다양하게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다음달 1일부터 한달간 지하철 역사 31곳(서울메트로 16곳, 서울도시철도 15곳)에서 티머니 카드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 역사에선 그 동안 무인시스템으로 티머니 카드 판매와 충전 서비스, 1회권 교통카드 판매, 보증금 환불 서비스 등 일부 서비스만 제한적으로 제공돼왔다"며 "카드 환불 등의 서비스를 받으려면 인근 편의점이나 한국스마트카드 본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하철 이용자의 45%인 선불교통카드 이용자 중 약 78%가 티머니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티머니 카드를 시민들이 어느 지하철 역사에서나 티머니 카드 관련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우선 일부 편의점이나 지하철 역사 내 자동화기기(ATM)에서만 가능했던 티머니 카드 잔액환불 서비스를 지하철 전 역사로 확대 적용한다. 여기에 기존 편의점 환불의 경우 최대 2만원까지만 환불이 가능했지만, 지하철 역사에선 최대 5만원까지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환불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면 티머니 발행사인 한국스마트카드 본사를 방문하거나 기존과 같이 ATM기기를 이용해야 한다. 환불서비스 수수료는 기존 편의점과 동일하게 500원으로 책정됐다.

서울시는 또한 티머니 카드 잔액을 한 장의 카드에 무료로 이체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그 동안은 남은 잔액이 소액(900원 이하)인 경우 잔액이 부족해 대중교통 수단에 사용할 수 없었고, 현금으로 환불한다고 해도 환불수수료 500원을 내야하기 때문에 대부분 가정이나 직장에 방치돼왔던 것이 사실이다.

잔액이체와 함께 어린이와 청소년, 일반간 권종변경 서비스도 이번에 새롭게 도입됐다. 다만 올해부터 발매한 '무권종 교통카드'에 한해서만 권종변경이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하철 역사에서 '마일리지 충전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티머니 카드 결제금액의 일부를 적립해주는 T-마일리지를 다시 티머니 카드에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해 재충전해주는 것이다. 재충전된 T-마일리지는 교통요금 지불 등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기존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0.1%씩 적립해주던 T-마일리지를 이달 1일부로 0.2%로 두 배 확대 시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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