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자치법규 제·개정시 부패영향평가제도 도입
[동대문구] 자치법규 제·개정시 부패영향평가제도 도입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7.2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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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주민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는 자치법규의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패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입안 시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평가해 자치법규 제·개정 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반부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신개념 부패방지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동대문구 각 부서에서는 자치법규 제·개정시 사전에 감사담당관실에 부패영향평가를 의뢰해 심의를 받아야 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입법예고기간 안에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해당 부서로 통보하게 된다.

이번에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는 평가대상은 법령의 위임 등에 의해 법규성을 가지거나 허가, 인사, 계약 등 부패유발요인이 잠재하기 쉬운 내용,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고 파급효과가 큰 단속, 점검 등을 포함한 8개 유형의 조례와 자치법규다.

이를 위해 동대문구는 지난 14일 확대간부회의에 앞서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해 청렴서약서에 서명하고, 1,300여 명의 직원들도 모두 청렴서약서에 서명해 청렴행정 실천을 다짐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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