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은 ‘꼼수 주민투표’ 중단해야”
“오 시장은 ‘꼼수 주민투표’ 중단해야”
  • 박혜원 기자
  • 승인 2011.07.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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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선관위에 ‘무상급식 주민투표 관련 의견서’ 제출
▲ 지난 6월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이 제출한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

서울시교육청이 오세훈 시장을 향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당장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교육청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의하겠다는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관제-불법-꼼수’ 투표로 규정하고 29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를 통해 시교육청은 오 시장이 발의하려는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현행법상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오 시장이 지난 1월 18일 대법원에 조례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조례의 주요 내용을 주민투표안으로 하는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1호의 재판 중인 사항에 해당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인 학교급식 사무는 서울시가 아닌 다른 지방교육자치단체인 교육청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써 서울시의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가 주장하는 주민투표안도 두 선택지 모두 무상급식을 실시하되, 재정 여건에 따라 각자 다양한 선택의 여지가 있는 무상급식 실시 시기와 대상 범위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집행에 관한 사항이므로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

의견서에는 또 주민투표 발의를 위한 절차인 청구인 서명부가 가히 범죄적 수준의 불법과 허위의 서명부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가 공식 집계한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30만 건이 넘는 37.2%가 무효서명”이라며 “이는 서명자 3명 중 1명이 넘게 동일필체, 대리 서명, 허위 서명을 한 것이고, 전수조사가 이뤄졌다면 그 수는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교육청은 청구인 서명부와 오 시장이 공표 예정인 주민투표안(선택지) 둘 다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민의의 확인’이 아니라 ‘민의의 조작’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꼼수 투표’”라는 시교육청의 주장이다.

또 사법적 판단 이후 불가피하게 주민투표가 실시된다면 애초 공표된 주민청구대상인 “소득 구분 없이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찬반”을 묻거나, 적어도 서울시교육청의 2010년 8월 17일 계획안과 서울시의 2011년 3월 24일 계획안의 양측 기본계획을 반영, 양자택일적이고 양립불가능한 선택지를 투표용지에 기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의견서의 내용처럼 위법과 허위로 점철된 주민투표는 철회돼야 할 것이고 조만간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동원된 ‘관제-불법-꼼수’ 주민투표 행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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