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지역내 (예비)사회적 기업에 대한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에 나선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시설비 및 운영비는 전국 최대 금액인 총 예산 4억 원, 업체당 최대 3,500만 원이 될 전망이다.
2010년에는 8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총 3억 5,000여 만 원이 쓰였다.
이번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1부, 법인등기부동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확인서류, 용산구민 채용 증빙자료, 예산 등 사업 신청 내용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 등을 구비하여 용산구 고용정책과로 방문 및 우편 접수하면 된다.
단, 시설비와 운영비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으며 우편 접수시에는 제출 자료를 모두 수록한 CD 1매를 첨부해야 한다.
용산구에서는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용산구 사회적기업 실무위원회에서 소정의 심사표에 의한 심사를 진행하게 되며, 용산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에서 지원사업 및 금액을 최종 결정하여 추후 통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고용정책과(02-2199-7192)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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