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서울시 주민투표 문안 적절치 못해’
시교육청 ‘서울시 주민투표 문안 적절치 못해’
  • 박혜원 기자
  • 승인 2011.08.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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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취지·범위에 관한 공개 질의서 제출
▲ 지난 6월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이 제출한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1일 서울시가 작성한 주민투표 선택 문안이 적절하지 못하다며 무상급식 ‘주민투표 취지 및 효력 범위에 관한 공개 질의서’를 서울시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

서울시의 주민투표 청구사실 공표 당시에는 없었던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하여’라는 주민투표안 문구가 주민투표 발의 공고에 삽입된 것에 대해 공개 질의에 나선 것이다.

시교육청은 주민투표가 진행돼 어느 쪽이든 결과가 나올 경우 주민투표안의 ‘지원’이 서울시장의 경비 지원을 의미하는지 다른 뜻인지에 대해 명확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되는 주민투표안의 문구는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하여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하여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중 ‘무상급식 지원범위’라는 문구이다.

시교육청은 이 문안에서 ‘무상급식 지원범위’라는 문구가 서울시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지 서울시교육청이 지원하는 것인지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다고 했다.

시교육청은 질의서에서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하여 주민투표에 부치는 것이라면 서울시교육감이 어떤 학교급식 정책을 결정하든 상관없이 서울시가 두 가지 안 중 하나에 따라야 하므로 주민투표 결과는 서울시교육청의 학교급식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가설을 제시하고, “만약 교육감의 학교급식 정책에 관하여 주민투표에 부치는 것이라면 투표 결과가 서울시교육청의 학교급식 정책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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