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수 무단방류한 음식점 18곳 적발
서울시, 오수 무단방류한 음식점 18곳 적발
  • 김민자 기자
  • 승인 2011.08.05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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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5~7월 오수처리실태 특별점검…14곳은 형사처벌
▲ 계곡 등에 버려진 오수.

서울시가 휴가철을 맞아 국립공원 등 서울 외곽지역 대형음식점들의 오수처리실태를 특별점검하고 계곡 등에 오수를 무단방류한 18곳의 음식점을 처벌했다.

서울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세 달간 50개 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총 1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14곳은 형사처벌하고 나머지 4곳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하수처리구역 밖에 위치한 대형음식점들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업소가 10곳, 설치는 했지만 전원을 차단하거나 시설고장을 방치하는 등 오수처리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업소가 4곳,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업소가 4곳이다.

하수도법 76조의해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제77조에 따라 비정상가동하고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제80조에 따라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현재 하수도법에서는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 음식점 주변 오수관리실태 현황.
강석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장마철과 행락철인 하절기를 맞아 하수처리구역 밖에 위치한 대형음식점들의 오수처리실태 특별단속을 처음 실시한 결과 오수처리실태 불법행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앞으로 오수처리시설을 미설치하거나 오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소홀히 해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 한 행위를 할 경우 법에 의해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오수와 수세식화장실 오수를 함께 처리하려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수세식화장실 오수만을 처리하려면 정화조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행락객이나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오염부하량이 높고 오수발생량이 많은 한식을 주로 판매하고 있어 한강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오수의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는 최고 1,263mg/L, SS(부유물질)는 최고 620mg/L 로,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하천 생활환경 기준 Ⅱ등급(BOD 3mg/L, SS 25mg/L)과 비교시 BOD는 421배, SS는 24.8배나 초과했다.

▲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버려진 오수.
◆ 용어설명

* BOD(Biochemical Oxygen Demand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 물속의 유기오염물질량을 미생물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 미생물이 유기물 분해시 필요로하는 산소의 량을 나타낸 값(mg/L)
* SS(Suspended Solids : 부유물질)
- 유입하수, 처리수 등을 일정규격의 여과지로 여과 후 잔류하는 물질의 농도(mg/L)
* 총인(T-P : Total Phosphate)
- 물속에 녹아있는 인(P)의 총량을 측정한 값(mg/L)로써 부영양화의 원인물질
* 부영양화 : 강과 바다 또는 호수 등의 수역에 오염물질이 대량 유입되어 물속의 질소, 인 등의 영양분이 높아지는 현상으로 부영양화가 되면 플랑크톤이 이상 번식하여 적조현상이 일어나고 용존산소를 소모하여 수질이 악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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