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피해 주택 재산세 면제해 준다
수해 피해 주택 재산세 면제해 준다
  • 김민자 기자
  • 승인 2011.08.05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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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수해 피해 지역에 대한 주택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시는 서초구 등 주택 피해가 발생한 자치구에서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확인해 재산세를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지침을 시달하였으며, 자치구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 등 재산세 감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재산세 감면은 구청장이 주택 파손․멸실 현황을 조사하여 감면 대상자를 선정하여 감경 또는 면제한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납세자가 감면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구청장이 직권으로 피해 사실을 조사하여 감면을 실시한다.

감면절차는 구청장이 감면 대상자를 직권으로 조사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감면을 하게 된다.

감면 대상자에게는 사전에 감경 또는 면제 예정임을 통지하고, 감면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감면통지를 한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구청에서 감면 대상자 조사가 완료되면 감면 예정임을 사전에 통보하고, 구의회의 의결이 완료되면 감면을 통지하게 된다.

감면이 결정되면 기 납부한 재산세는 환급되고, 납부하지 아니한 재산세는 납부의무가 면제되어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중 호우 피해주민에게 주택․차량 대체취득 취득세 면제, 침수차량 자동차세 감면, 재산세 징수유예 등 지원을 하고 있으나, 주택이 파손되거나 멸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아 자치구에 재산세 추가 감면 지침을 시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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