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지원금, 현장서 공무원에게 바로 신청 가능
수해지원금, 현장서 공무원에게 바로 신청 가능
  • 김민자 기자
  • 승인 2011.08.0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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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수해지원금을 받기 위해 시민들이 어떻게 신고하고 지원금은 얼마나 받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 “침수피해 이렇게 신고하세요!” 안내문을 25개 자치구에 배포했다.

대상자는 주택이 침수, 반파, 전파, 유실되거나 상가, 공장이 침수된 시민을 대상으로 수해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용 방의 방바닥 이상이 침수돼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주택침수로 간주되며, 주택이 50%이상 파손되어 수리가 필요할 경우는 주택반파, 개축이 필요할 경우는 주택전파, 유실로 본다.

지원기준은, 주택침수의 경우 세대당 100만 원, 주택반파 450만 원, 주택전파·유실 9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이는 국고 70%, 지방비 30% 부담률을 적용한 복구비 및 구호비 성격이다.

세입자가 침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세입자가 수리하지 않고 이사를 원할 경우에는 지원금의 1/2은 건물주에게 지급되며, 세입자가 이사할 경우 세대당 3백만원 범위내에서 계약금을 지원해 준다.

금년에는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침수주택에 대해 100만 원이 지급 되지만 불법체류자는 제외된다.

또한, 동일부지내 1인 소유의 주거용 건물이 2동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주거용 건물 1동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침수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기준을 살펴보면,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과 그 외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에 침수피해 영세상가·공장에 100만 원이 지원되며, 무등록 소상공인도 사실 확인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업체당 5,000만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3.0% 저금리를 적용하여 융자금을 지원해 준다.

이정관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피해주민의 신고가 있을 시 지체없이 현장조사 완료하고 즉시 지원금을 지급토록 자치구에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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