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 김민자 기자
  • 승인 2011.08.0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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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대표성 및 다양성 확보와 신규 위원의 참여 확대를 위해 개정된 조례는 주민자치위원 위촉 시, 기존에 없던 공개 모집을 의무화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된 조례에는 종전에 위원이 다시 위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가능하도록 했다.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아울러 주민자치위원장 유고 시, 새로 선출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이 밖에 주민자치위원은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과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하고, 주민자치위원 선정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대표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도 이번에 조례에 포함시켰다.

성북구 관계자는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참여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주민참여 자치역량을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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