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는 민주주의의 큰 오점"
"주민투표는 민주주의의 큰 오점"
  • 박혜원 기자
  • 승인 2011.08.11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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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 변호사들 "주민투표 반드시 막는다"
▲ '무상급식 주민투표' 규탄 법학교수 및 변호사 기자설명회.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막기 위해 법학교수들과 변호사들이 나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의 변호사들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법학교수들은 "불법과 부정으로 점철된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밝히며 주민투표를 중단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이들이 무상급식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4가지다.

첫째, 무상급식의 시행여부와 규모, 시기 등의 결정은 교육감 소관인데 서울시장이 교육감 소관업무에 대한 권한을 침해했기 때문이다. 이는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한 내용이다.

둘째는 무상급식은 예산의 배정,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투표법상 예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법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3호에 명시돼 있다.

셋째, 현재 서울시는 무상급식에 관한 서울시의회의 조례에 관해 대법원에 조례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인데, 주민투표법상 재판중인 사안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1호를 위반했다.

네 번째는 주민투표는 시민들의 자발적, 민주적으로 발의되어야 하는데, 오세훈 시장의 주도 아래 관계공무원들이 불적으로 개입했다는 주장이다. 주민투표 발의 과정에서는 서명부의 변형과 주민등록 및 명의 도용 등 수많은 불법 사례가 적발됐음에도 발의서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와 확인 과정이 무시됐다는 것이다.

정태욱 인하대 교수는 "무상급식은 길거리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밥을 주는 무료급식과는 다른 교육의 한 부분인데 오세훈 시장은 선을 그어놓고 급식을 받기 전에 가난의 인증을 받아오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선수 변호사는 "무상급식 문제는 진보와 보수의 싸움이 아닌데 왜 아이들이 먹고 공부할 권리를 차등받아야 하는가"라고 말하며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서울시장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등의 법률적인 문제 뿐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법률적 전문가로서 오세훈 시장에게 주민투표 철회를 요구하고, 만약 철회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주민투표를 중단시켜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주민투표 반대의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법원에 '무상급식 주민투표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며 그 결과가 13일쯤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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