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가구, 복구기간 ‘수도요금’ 안내도 된다
수해가구, 복구기간 ‘수도요금’ 안내도 된다
  • 박혜원 기자
  • 승인 2011.08.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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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피해 2만5000곳, 7월 26~28일 수도세 모두 감면

서울시가 지난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약 2만 5000여 곳에서 사용한 수도요금을 감면한다.

서울시는 수해가구가 침수시설 세척청소 등 수해복구를 위해 사용한 수돗물과 이재민 수용시설에서 이재민 구호와 관련해 사용한 수돗물에 대한 요금을 모두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감면되는 요금은 수해복구로 평소보다 더 사용한 수돗물에 대한 상수도, 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으로, 감면량 산정은 7월 직전 4개월 사용량을 평균치로 계산해 추가로 발생한 수도량에 대해 감면할 계획이다. 계절별로 사용량 차이가 많은 업소는 전년 동기 사용량을 평균치로 계산한다.

관할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등에 신고 접수된 수해피해가구를 기준으로 감면처리할 계획이며, 9월 및 10월 수도요금 고지서에 감면내용은 별도로 통지된다. 피해사실 신고누락 등으로 수해를 입었음에도 요금을 감면받지 못한 가구(건물)는 동주민센터로부터 피해사실을 확인받아 9월 30일까지 수도사업소에 신청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최동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요금 감면으로 주택, 공장 등 침수 피해시설 2만 4847개소와 이재민 수용 및 임시거주시설 23개소가 요금을 감면받게 돼 수해복구로 인한 수도요금 부담을 덜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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