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민투표 집행정지 신청’ 기각
법원, ‘주민투표 집행정지 신청’ 기각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1.08.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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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 ‘환영한다’, 민주당 ‘매우 의아스럽고 유감’
▲지난 7월 4일 민주당 서울시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주민투표 청구서의 문제를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법원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오는 24일 예정대로 주민투표가 진행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하종대)는 16일 민주당 이상수 전의원과 백모 씨 등 11명이 "주민투표 청구를 수리한 것은 절차적·실체적으로 하자가 있다"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민투표안이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투표문안 자체나 그 변경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서명부의 형식 또한 서울시 주민투표조례가 규정한 형식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문제는 있으나 이로 인해 서명부에 한 주민들의 서명이 무효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리서명과 명의도용, 서울시의 심의 부실 등에 관한 신청인의 이의제기에 대해서도 “현재 제출된 자료(서명부의 검증 및 심사방법, 유효한 서명의 총수 등)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본안소송의 승소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 등은 “무상급식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예산에 관한 사항이어서 법률상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고, 청구인 서명부에 불법·무효·대리 서명이 많아 주민투표 청구가 위법하다”며 지난달 19일 집행정지 신청을 냈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법원 판결 직후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은 시민의 서명과 청구에 의해 진행된 주민투표가 합법적으로 준비됐다는 법원의 판단으로서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민주당 등이 주민투표를 부정하며 펼쳐온 일부의 주장이 음해와 방해에 불과했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원 결정에 대해 “매우 의아스럽고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서울시민과 함께 주민투표 불참 운동을 통해 국민의 의무이며 권리인 보편적 무상급식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주민투표 불참 운동을 통해 백해무익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민투표를 막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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