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구청장 박홍섭)에서는 청년실업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11년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대상은 마포구에 위치한 상시 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으로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어야 한다.
한 기업당 상시근로자 20% 한도 내 5인까지 채용이 가능하며, 3개월(2011년 10월부터 12월)동안 월 130만 원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면 된다. (마포구 지원 100만원 + 채용기업 부담 30만원이상)
또 정규직 전환시 2개월을 추가 지원한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인턴채용신청서, 확인서(별첨),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무실 현장 사진 (인편,우편,이메일,팩스 신청) 등을 마포구 일자리진흥과(02-3153-8655) 및 마포구상공회(02-375-1092∼3)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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