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오세훈 1인 시위 중단하라’
선관위, ‘오세훈 1인 시위 중단하라’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1.08.19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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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2일 주민투표 가처분신청 선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피켓 시위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선관위는 지난 17일 “피켓홍보가 일회성일 때에는 단순한 정보제공으로 볼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계속한다면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16일부터 광화문광장과 을지로입구 등에서 1인 시위를 벌여왔으나 선관위의 중단 명령에 따라 더 이상의 홍보활동을 하지 못하게 됐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주민투표를 이틀 앞둔 22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중단 가처분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헌재는 18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사건에 대한 재판관 평의를 열고 22일을 특별기일로 잡아 가처분 결과를 선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일 “학교급식에 관한 정책결정은 시교육청의 업무이므로, 서울시가 주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월권”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투표일 전에 나오기 어렵다면 임시로 투표부터 막아달라는 가처분도 제기했다.

가처분 선고가 내려질 경우 본안에도 대부분 적용되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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