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위반율 4.9%···시설기준·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서울시가 식품위생업소 6만6,181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통합점검을 실시한 결과 3,296개소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내용은 시설기준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건강진단 미필 사항 등이다. 서울시는 위반 업소에 대해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앞으로 이들 업소들을 중점관리 업소로 지정해 수시 출입점검 등 위생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식품위생업소 위생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자치구와 통합점검반을 편성해 매년 8만8000개소를 한 번씩 점검해 왔다.
한편 서울시는 영업주 자율로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스스로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6개 업종 2만6,000개소를 대상으로 ‘인터넷 자율점검제’도 실시하고 있다.
지난 5~6월 ‘인터넷 자율점검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자율점검 이행업소 1,833개소 중 65개소(3.5%)가, 미참여업소 1160개소 중 232개소(20%)가 각각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자율점검제에 참여한 업체가 미참여업소에 비해 규정준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신속히 행정처분을 내림과 동시에 처분사항을 인터넷 등에 공표하고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출입점검 등 특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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