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광고물 설치 신고해야 영업 인허가 처리
[중구] 광고물 설치 신고해야 영업 인허가 처리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9.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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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무허가 간판 설치와 불법 광고물 난립을 막기 위해 ‘영업 인허가시 광고물 관리부서 경유제’를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영업 인허가시 광고물 관리부서 경유제란 각 부서에서 음식점이나 여행사, 관광숙박업, PC방, 출판사, 인쇄소 등의 인허가 신청을 받으면 광고물관리부서인 도시디자인과를 경유하여 옥외광고물 설치 신고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각 부서 영업 인허가 담당자들이 간판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인 새올행정시스템에 옥외광고물 대장 열람 권한을 부여한다.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영업 인허가 관련 대장을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권한을 줄 예정이다.

대상부서는 자치행정과(행정사 신고), 문화체육과(출판사, 인쇄소, 공연장, 체육시설업), 관광공보과(여행사, 관광숙박업, PC방, 노래방 등), 지역경제과(공장등록, 석유판매업, 담배도소매업 등), 가정복지과(아동복지시설), 건축과(건축사 신고), 토지관리과(부동산중개업), 건설관리과(건설업), 교통행정과(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의약과(의료기관 개설, 안경업소, 약국 등), 위생과(식품위생업, 공중위생업) 등 모두 11개 부서다.

중구는 영업 인허가 신고전 유관협회 등에 옥외광고물 사전신고 후 제작 설치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종 인허가 신고서에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한 간판 신고를 하도록 안내 문구 및 경유 부서를 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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