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기소, 법정공방 치열 전망
곽노현 교육감 기소, 법정공방 치열 전망
  • 서울타임스
  • 승인 2011.09.2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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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 대가성 규명에 초점, 검찰 증거자료에 촉각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1일 기소되면서 앞으로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이 21일 구속기소되면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곽 교육감은 '선의로 지급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유무죄가 갈릴 '대가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로 상대후보였던 박명기(53·구속기소)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의 성격. 곽 교육감은 금전을 준 것은 맞지만 후보사퇴 등의 전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곽 교육감 측도 인정하듯 단일화 타결 이후 박 교수가 '당연한 것처럼' 돈을 강하게 요구했다는 점에서, 곽 교육감도 지급 당시 대가관계라는 것을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게 검찰 측 논리다.

검찰 관계자는 "수개월에 걸쳐 금전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게 '대가'가 아니라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며 곽 교육감의 반박을 일축했다.

두번째 쟁점은 지난해 5월19일 양 측 실무자끼리 합의를 이뤘다는 사실을 곽 교육감이 언제 인지했느냐는 점이다. 만약 법정에서 2억원의 대가성이 부인되더라도 곽 교육감이 이같은 뒷거래를 사전 약속해 단일화를 이뤘다면 유죄일 수밖에 없다.

검찰은 협의 타결 즉시 곽 교육감이 알았다고 보고 있다. 진보진영 단일화 필요성이 처음 거론될 때부터 경제적 지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후 양 쪽 실무자 간 합의안 '7억원+직(職) 제공' 도출→곽 교육감과 박 교수에게 보고→상호 동의→최종 합의를 이뤘다는 것이다.

공상훈 전 2차장검사는 "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까지 보고받았는지 여부만 이견이 있을 뿐, 단일화 당시 경제적 지원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는 점은 곽 교육감도 인정하고 있다"며 "나아가 거액이 오가는 약속을 실무자가 단독 처리했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춰봤을 때 비상식적인 설명"라고 말했다.

반면 곽 교육감은 권한 없는 실무자끼리 만나 별도의 이면합의를 이뤘을 뿐이며 자신은 지난해 10월에야 관련 사실을 뒤늦게 보고받았다고 주장했다.

향후 법정다툼에서는 검찰이 금품제공이라는 행위 안에 담긴 진의를 입증하기 위해 어떤 증거를 꺼내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하다"며 "확보할 만한 증거는 모두 갖췄다"는 말로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곽 교육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선거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와 27부(부장판사 김형두) 중 한 곳에 배당될 예정이다. 앞서 구속기소된 박 교수가 27부에 배당됐다는 점에서 곽 교육감 역시 이 재판부가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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