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활도움 보조기구 지원
장애인 생활도움 보조기구 지원
  • 서울타임스
  • 승인 2011.09.2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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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 장애인 무상지원
▲ 신청 빈도수가 높은 욕창방지용방석

서울시가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체상의 장애로 인해 겪고 있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덜고자 장애인 생활보조기구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지체·뇌병변·심장(이상 1~2급), 시각·청각 등록 장애인이다.

교부품목은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보행보조차, 음성탁상시계, 음성증폭기 등 12종류로, 장애유형별 적합품목에 대해 1개 품목당 최대한도액(2~120만원)내에서 무상 지원한다.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자치구청에서 자격 여부 심사 후 보조기구를 지원하며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까지다.
 

아래는 지원품목 세부내역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지체․뇌병변․심장장애 1~2급)
▲자세보조용구․보행보조차․기립보조기구(지체․뇌병변장애 1~2급)
▲음향신호기의 리모콘․음성탁상시계․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시각장애)
▲ 휴대용 무선신호기․진동시계․음성증폭기(청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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