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부모님이 사망하신 후 상속재산을 찾기 위해 구청을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상속재산 찾기 사전예약제’를 내달 4일(화)부터 시행한다.
기존에는 상속인들이 사망 신고 후 호적관련 서류가 정리되면 구청을 재방문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부동산정보과에서 상속재산 찾기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다.
구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회 방문으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상속재산 찾기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 사업은 상속인들이 민원여권과나 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 후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조상 땅 찾기)를 함께 작성, 사전 예약을 신청하면 부동산정보과 담당자가 사망처리 여부를 직접 확인 후 상속 재산 결과를 상속인에게 우편 통보해 주는 서비스다.
동대문구의 ‘상속재산 찾기 사전예약제’에 따른 자세한 문의는 부동산정보과(02-2127-4204~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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