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실시
[동대문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실시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9.2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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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2년 이상 동대문구에 주사무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경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은 동대문구 1차심사, 서울시 2차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고용증가인원 및 고용증가율이 높고 정규직 채용비율 및 근로조건이 우수한 기업일수록 선정에 유리하다.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으로 인증되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 및 일자리 우수기업 마크 홍보물 사용권 부여,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우대, 해외판로개척 지원사업 우대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평가 증빙자료, 기업현황자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이다.

신청은 10월 14일(금)까지이며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02-2127-4366)로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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