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항소심, ‘더 무거워진 발걸음?’
MC몽 항소심, ‘더 무거워진 발걸음?’
  • 티브이데일리 기자
  • 승인 2011.09.2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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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치과의사 이씨 집중추궁…왜?
▲21일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는 MC몽 (티브이데일리 제공)

검찰이 MC 몽의 35번 치아를 발거한 치과의사 이씨의 증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이재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서는 35번 치아의 발거까지의 경위와 핵심사항에 관한 법정공방이 펼쳐졌다.

이 날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치과의사 이 씨는 검찰 측으로부터 먼저 35번 치아를 발거해야 한다고 판단한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 당했다.

이후 검찰은 이 씨가 “신경치료 이후 타진과 문진 등을 통해 신경치료가 실패했다고 판단했다”고 진술한 것에 주목하면서 “결국 실패를 판단하는 여부가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것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냐”며 MC몽이 통증을 꾸며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씨는 이후 재판부로부터 타진과 문진의 판단 근거를 묻는 질문을 받고 “통증호소 뿐만 아니라 몸의 반응도 함께 고려한다”며 검찰 측의 의문을 일축했다.

앞서 1심에서 MC몽은 고의로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에 대해선 ‘유죄 개연성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입영통지를 받고 거짓사유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1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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