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20년 제자리 걸음
교통유발부담금 20년 제자리 걸음
  • 서울타임스
  • 승인 2011.09.3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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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동 롯데백화점 연간 3억 원 불과

서울시내에서 교통혼잡을 유발하 고 있는 건물들에 부과하는 교통유발 부담금이 2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이 26일 서울시로부 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은 1990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범 위 내에서 단위부담금을 최대한 상향 조정하고 판매시설 등 교통유발이 과 다한 용도에 대해 교통유발계수를 상 향조정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단위부담금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 자동차 등록대수, 교통혼잡비 용 등이 고려되지 않은 채 20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

이에따라 시설물의 면적과 용도가 같으면 동일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내 면 되므로 기업체 입장에서는 정해진 금액만 납부하면 굳이 승용차 이용을 억제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

대규모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소공 동 롯데백화점의 경우 1년에 3억 원, 영등포 타임스퀘어의 경우 9억5000 만 원, 용산 현대아이파크몰 3억5000 만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명수 의원은 “서울시 는 교통 혼잡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기업체 시설물들에 대한 실질적 인 교통수요 관리와 혼잡 통행료 부 과 지역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 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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