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가든파이브 입점업체에 수의계약 특혜 의혹’
‘SH공사, 가든파이브 입점업체에 수의계약 특혜 의혹’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1.09.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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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반인보다 임대보조금 20억 더 받았다며 의혹부인

▲ 지난해 6월 10일 오전 송파구 문정동 가든파이브 오프닝 행사가 열리는 중앙광장에서 스카이 파라솔 에어릴 퍼포먼와스 아트 풍선 월 비상 세레모니가 펼쳐지고 있다. 가든파이브는 SH공사가 추진한 사업으로 27일 서울시 국감에서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다.
SH공사가 특정 기업의 가든파이브 입점 계약과정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27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SH공사가 E기업과 입점 계약 과정을 문제삼았다.

문 의원에 따르면 E기업은 지난해 3월 31일 SH공사에 보증금 120억 원을 내고 임대료는 매출의 4%, 임대기 간은 10년으로 하고, 기존의 상가구 획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문 의원은 SH공사가 먼저 해당 기 업의 입주처럼 규모가 큰 계약에 이례적으로 경쟁입찰 절차 없이 수의계 약으로 입점을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그러면서 “계약 조건이 말 그대로 파격”이라고 말했다.

SH공사가 E기업에 임대해 준 1220 여 개 점포의 보증금은 계약 당시 감정가 기준인 260억 원의 절반에 미치 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1개 점포 당 1000만 원이 안되는 셈이다.

문 의원은 “이는 수분양자나 SH공 사 모두에게 큰 손해인 반면 E기업에게는 지나친 폭리”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SH공사가 2009년 임대 차 협의 도중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해 또다른 특혜를 줬다고 거듭 주장 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그해 SH공사는 E기업과의 임대차 협의 중 가든파이 브패션관과 관련 업주들에게 점포당 980만 원의 인테리어비를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때 지급한 금액이 119억 원으로 E기업의 임대료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게 문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이다.

문 의원은 “인테리어 지원책은 청 계천상인에 대한 분양촉진대책으로 진작에 나왔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 고 E기업과의 계약단계에서 입안돼 120억 원에 육박하는 인테리어 지원비가 E기업에게 상당 부분 지급됨으 로써 이 기업은 자체 자금조달 없이 120억 원의 보증금을 그대로 충당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같은 특혜과정서 비자 금이 조성될 가능성마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서울시는 임대료 산정, 인테리어비의 이중 수금, 관리단 서명의 적법 여부 등 온갖 의혹에 싸인 입점 문제에 대해 특별 감찰에 착수 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는 등 즉각 행동에 나서야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반인 대상 임대계약시 분양감정가에 은행금리를 곱한 금액을 12월로 나누어 월임 대료를 산출하며, 이 금액의 10배를 임대보증금으로 받도록 되어 있지만 E기업의 임대보증금은 월임대료의 12배를 받아 일반인 보다 20억 원을 더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인터리어 비용과 보증금이 일 치한다는 지적에 대해 “E기업의 인테리어비 지원은 개별점포에 기시행하 고 있던 인테리어비 지원책과 동일하 게 적용하여 시행한 것”이라며 “일반상가와 동일한 지원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지원금을 산출해 119억 원을 지 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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