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반인보다 임대보조금 20억 더 받았다며 의혹부인
SH공사가 특정 기업의 가든파이브 입점 계약과정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27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SH공사가 E기업과 입점 계약 과정을 문제삼았다.
문 의원에 따르면 E기업은 지난해 3월 31일 SH공사에 보증금 120억 원을 내고 임대료는 매출의 4%, 임대기 간은 10년으로 하고, 기존의 상가구 획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문 의원은 SH공사가 먼저 해당 기 업의 입주처럼 규모가 큰 계약에 이례적으로 경쟁입찰 절차 없이 수의계 약으로 입점을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그러면서 “계약 조건이 말 그대로 파격”이라고 말했다.
SH공사가 E기업에 임대해 준 1220 여 개 점포의 보증금은 계약 당시 감정가 기준인 260억 원의 절반에 미치 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1개 점포 당 1000만 원이 안되는 셈이다.
문 의원은 “이는 수분양자나 SH공 사 모두에게 큰 손해인 반면 E기업에게는 지나친 폭리”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SH공사가 2009년 임대 차 협의 도중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해 또다른 특혜를 줬다고 거듭 주장 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그해 SH공사는 E기업과의 임대차 협의 중 가든파이 브패션관과 관련 업주들에게 점포당 980만 원의 인테리어비를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때 지급한 금액이 119억 원으로 E기업의 임대료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게 문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이다.
문 의원은 “인테리어 지원책은 청 계천상인에 대한 분양촉진대책으로 진작에 나왔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 고 E기업과의 계약단계에서 입안돼 120억 원에 육박하는 인테리어 지원비가 E기업에게 상당 부분 지급됨으 로써 이 기업은 자체 자금조달 없이 120억 원의 보증금을 그대로 충당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같은 특혜과정서 비자 금이 조성될 가능성마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서울시는 임대료 산정, 인테리어비의 이중 수금, 관리단 서명의 적법 여부 등 온갖 의혹에 싸인 입점 문제에 대해 특별 감찰에 착수 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는 등 즉각 행동에 나서야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반인 대상 임대계약시 분양감정가에 은행금리를 곱한 금액을 12월로 나누어 월임 대료를 산출하며, 이 금액의 10배를 임대보증금으로 받도록 되어 있지만 E기업의 임대보증금은 월임대료의 12배를 받아 일반인 보다 20억 원을 더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인터리어 비용과 보증금이 일 치한다는 지적에 대해 “E기업의 인테리어비 지원은 개별점포에 기시행하 고 있던 인테리어비 지원책과 동일하 게 적용하여 시행한 것”이라며 “일반상가와 동일한 지원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지원금을 산출해 119억 원을 지 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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