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권한, 재산권 확보에 주력
구청 권한, 재산권 확보에 주력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1.09.30 1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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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의정일기]강서구의회 신창욱 의원(민주당·화곡동)
▲ 신창욱 의원.

나의 신념에 찬 숨은 재산 찾기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어 뿌듯함 을 느낀다.

지난 4년간 면세사업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7억 원을 환급받고, 숨은재산 찾기 사업을 통해 238 필지 15만4817㎡의 숨은 재산이 서울시와 이관 협의 등 막바지 단 계에 이르고 있다.

200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 는 부동산 임대업, 기타 운동시설 업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강서구에서 운영 중인 운동시설업 중 문화예술과 유아 예·체능 분야의 일부 종목 등은 면세 대상임에도 납부한 사실을 알고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검토에 착수했다.

수차례 세무사와 직접상담을 통해 환급가능성을 확신하고 강 서구 집행부에 부가세 환급 추진 을 촉구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국세청에 부가세 면세 가능여부를 수차례에 걸쳐 질의한 결과 유아체능단 교실과 사물함 이용료, 배드민턴 장 수입금이 면세라는 답을 들었 다.

드디어 5개월여의 노력 끝에 2 억 5800만 원의 부가세를 환급받았고 이 돈은 해당 프로그램 이용 객들에게 부가세 납부액만큼 돌 려줄 수 있게 됐다.

또한 2006년 12월 준공된 마곡 레포츠센터 신축비용에 대한 5억 6700만 원의 부가세 환급가능성을 발견하고 환급 추진을 독려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개정 된 시행령 이전에 신축한 과세시 설물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 는 판단 하에 세무서에 환급을 요 청하였으나 청구기한인 3년이 지 났다는 이유로 반려되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국민권 익위원회에 고충을 접수하고 끊 임없이 의견을 제시한 결과 위원 회에서는 국세환급금에 대한 소 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근거로 세무서에 부가세 환급 을 권고하였고 구는 20일 면세사 업 부분을 제외한 4억 3800만 원 을 환급받아 세입 처리했다.

구 관내에는 토지 6,190필지 748만 2688㎡, 건물 208동 25만 3054㎡의 서울시 소유 재산이 있 다.

이 중 이관대상 재산은 1988년 4월 30일 이전 서울시 재산조정 계획에 따라 강서구로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할 재산이 상당함에 도 정리가 안 돼 재정확충 및 행 정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생 각해 대책반을 꾸려 일제조사 및 정리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숨은 재산 발굴 T/F팀’을 구성해 전수 조사에 나섰다.

6개 부서 16명으로 조사팀을 구성해서 서울시 명의의 재산에 대해 전수조사와 현장조사를 실 시해 238필지 154,817㎡의 숨은 재산을 발굴했다.

현재 서울시와 재산이관 협의 등 승인신청을 하고 있으며 승인 이 완료되면 즉시 등기촉탁 및 공 부정리를 통해 구 재산으로 등록할 계획이다.

나는 초선 때인 지난 98년에 현재 방화동 구립경로당이 기부채 납 됐음에도 명의 등록이 되어 있 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점유 시효취득소송을 통해 소유권이전 등록을 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또한 전수조사를 통해 서울특별시 교육지원청 재산과 강서구 재산의 맞교환을 추진하는 등 ‘숨 은재산 찾기’를 통해 구의 재정확 충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 또한 자부 심으로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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