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교육 자치에 조종을 울리는가
누가 교육 자치에 조종을 울리는가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1.09.30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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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의정일기] 서울시의회 최홍이 의원(교육의원·구로구·금천)
▲ 최홍이 의원.

교육의원을 3번째 하면서 추억 도 많다. 교육위원회가 예심기관이고 서울시의회가 종심기관일 때다.

예산심의 때면 교육위원들과 시의회(교육문화위, 예산결산위) 가 교육청 예산을 마구 떼어다 자 기 지역구 학교사업에 뿌렸다.

그 액수가 한 해 평균 1천 억 정도였다. 전국에서 서울만 이랬다.

나는 강하게 저항했다. 그 지역 구 사업은 필연적으로 비리를 잉태하여, 다수의 시의원과 교육청 공무원, 업자들 수십 명이 사법처리 되었다.

내가 ‘포청천’ 별명을 얻은 이 유다. ‘교육위원’이 작년부터 ‘교 육의원’이 되어 시의회 교육상임 위원회로 통합되면서 나는 교육 청 예산주권 확보에 ‘직’을 걸었다. 다행히 8대 시의회는 교육청 예산을 건드리지 않고 양식을 지켜주어 고맙기 그지없다.

서울시 교육상임위원회는 정당 소속 시의원 7명과 전문직 교육 의원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 의원들은 젊고 의욕적이어서 의 정활동도 우수하다. 예산 회계, 재 무 등에 앞선다.

본받을 만하다. 그러나 교육의 원들은 평생을 교육자격증으로 살아왔다. 주 임무가 가르치고 인성을 기르는 전문직에게는 일반 직 소관은 부차적인 것이다. 그런데 일부 정치권은 이를 착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자. 곽 교육감 사건 이후 정치권과 언론이 교육계를 난도질하고 있다. 의혹이 터지자, 정부나 일부 정치권은 기다렸다는 듯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 임명제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교육감을 3번이나 역임한 교과부 1 차관은, 부교육감을 통해 서울교육을 통제하겠고 한 술 더 떴다.

망발이다. 교육감 선거비리 의혹과 서울시민이 선택한 교육자치를 동일시하는 무지에 빠진 것 이다. 교육계 출신이 이러니 정치권이야 물실호기! 아예 교육자치 를 점령하려 한다.

임명제에서 간선제로 다시 직선제로 개선한 선거제도는 입시 위주와 획일화된 교육현장을 민주화하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킨 업적이다.

이것이 교육자치요 민주주의다. 그런데 전국에서 단 한 곳, 서 울에서 선거관련 비리의혹이 생겼다고, 사법판단도 나기 전에 덜 컥 권위주의체제로 퇴행하려는 것이다.

교육자치에 조종을 치고 있다. 그들은 교육감·교육의원선거 일몰제를 선언하여, 교육의원은 정 당비례대표로 계획하고, 교육감은 교육경력 조항을 삭제했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명문화한 헌법 31조를 유린하고 있다. 이런 논리면 비법관 출신 대법원장도 무관하고 무면허의료 행위도 허용해야 한다.

나는 요새 교육감·교육의원 직선제 사수에 여념이 없다. TV, 라디오, 신문, 주간지에서 국회의 입법책임을 묻는 것이다.

즉 부실입법이 초래한 과다선 거비용 문제 반성과 선거공영제로의 개선은커녕 전문성을 무시 하고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 합하려는 저의를 폭로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 그 어떤 형태의 교육감제도이든 그를 견제 감시 비판하는 교육의회는 전문성을 인정하는 독립형 의결 기구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마저 무시하면 3백만 교육가족의 심판 을 면치 못함을 명심하라. 시대를 잘못 읽고 교육자치에 조종을 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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