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봉래동·수표동 주변 건축행위 2년간 제한
[중구] 봉래동·수표동 주변 건축행위 2년간 제한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10.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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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부근 연세 세브란스 빌딩 뒤편과 서부역 건너편 봉래동 일대의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청계천과 접해있는 을지로3가 수표동 일대도 2년간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된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중인 서울역 북부 역세권 및 청계천 주변 도심권 노후불량 지역의 건축행위를 2년 동안 제한한다.

대상 지역은 중구 봉래동 108번지 일대, 중구 남대문로5가 187번지 일대, 중구 수표동 35-13번지 일대 등 3개 블록 약 14만 5천300㎡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2011년 10월 5일(수)부터 2년 동안 건물 신축은 물론 증개축 등 모든 건축행위를 제한받는다. 그러나 이 기간내 용역 결과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면 고시일 다음날부터 건축행위 제한이 해제된다.

현재 이 지역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며,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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