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 2011년도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분야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 각종 재난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시행한다.
점검대상은 연립주택, 대형건축물을 포함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노후건축물, 대형 건축공사장, 다중이용시설 등 총 127곳으로 10월 26일(수)까지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설물의 외형을 면밀히 관찰하여 손상 및 결함상태를 확인하고 균열, 누수, 철근노출 등 시설물, 건축물 등 구조체의 안전성 여부 등도 점검한다.
금천구는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정비토록 조치하고 장기간 보수를 요하는 사항은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하는 등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서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