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징계 ‘솜방망이’ 지적
서울시 공무원 징계 ‘솜방망이’ 지적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1.10.10 1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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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많아, 대부분 훈계, 견책등 가벼운 징계

서울시(시장 권한대행 권영규)의 비위 공무원 징계가 ‘솜방망이’ 수준이어서 제 식구 감싸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가 백원우(민주당. 경기시흥갑)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 음주.무면허 운전, 상해.폭행 등의 비위행위로 적발된 공무원 가운데 실질적 징계를 받은 경우는 10명 가운데 3명에 머물렀다.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올 8월까지 비위 행위로 적발된 공무원은 모두 146명이다. 비위 유형을 보면 33명이 상해.폭행이고 35명이 음주운전, 13명이 무면허 운전에 걸렸다. 그 외 65명은 명예훼손 연루 등이었다.

◆ 2009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소속 공무원 비위현황 및 조치내역

구분

통보현황(비위유형)

조치현황

 

소계

상해폭행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기타

(명예훼손 등)

소계

중징계

경징계

훈계 등

비고

146

33

35

13

65

124

19

32

73

 

2011.8

39

10

12

3

14

39

2

9

11

조사수사

중 17건

2010

47

11

9

3

24

47

7

15

20

조사수사

중 5건

2009

60

12

14

7

27

60

10

8

42

 


이 가운데 중경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는 146명 가운데 51명이었다. 적발 건수의 약 3분의 1만 징계를 받았다. 징계 내용을 보면 19명은 정직 이상의 중징계, 32명은 견책, 감봉 등의 경징계를 받았다. 73명은 훈계 조치에 그쳤고 22명에게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적발시 신분은폐에 대해서도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현 의원(한나라당.서울중랑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연도별.시도별 지방직 공무원 징계 및 품위유지의무위반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8년, 2009년, 2010년 3년간 모두 1건의 성범죄, 44건의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시 신분은폐가 걸린 서울시 공무원은 2008년 151명, 2009년 121명, 2010년 67명으로 3년간 모두 339명이었다. 징계 처분을 보면 2008년엔 중징계 7명, 경징계 35명, 경고,훈계등 92명, 미처분이 4명, 기타 13명이었다.

◆ 서울시 품위유지위반 징계현황

연도별

양정별

유형별

소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총계

소계

45

0

1

0

7

8

29

성폭력(미성년자)

0

0

0

0

0

0

0

성폭력

0

0

0

0

0

0

0

성희롱·성매매

1

0

1

0

0

0

0

음주운전

44

0

0

0

7

8

29

2008년

소계

10

0

0

0

3

1

6

성폭력(미성년자)

0

 

 

 

 

 

 

성폭력

0

 

 

 

 

 

 

성희롱·성매매

0

 

 

 

 

 

 

음주운전

10

 

 

 

3

1

6

2009년

소계

20

0

0

0

2

5

13

성폭력(미성년자)

0

 

 

 

 

 

 

성폭력

0

 

 

 

 

 

 

성희롱·성매매

0

 

 

 

 

 

 

음주운전

20

 

 

 

2

5

13

2010년

소계

15

0

1

0

2

2

10

성폭력(미성년자)

0

 

 

 

 

 

 

성폭력

0

 

 

 

 

 

 

성희롱·성매매

1

 

1

 

 

 

 

음주운전

14

 

 

 

2

2

10

<자료=유정현 의원>

2009년엔 중징계 10명, 경징계 34명, 경고,훈계등 66명, 미처분 5명, 기타 6명이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 됐다 신분을 속인 공무원의 상당수가 훈계나 경징계를 받은 것이다. 사회적으로 처벌이 엄격한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이는 부분이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등에관한규칙(규칙)을 보면 상해나 폭행은 품위유지 위반으로 감봉이상에 처하게 돼 있다. 또 음주 운전.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는 운전을 주업무로 하는 경우는 정직 이상을, 주업무로 하지 않는 경우는 견책 이상에 처하게 돼 있다. 무면허 음주운전은 정직 이상에 처하게 돼 있다.

유정현 의원은 이에 대해 “경고나 훈계 처분한 경우가 상당한 것을 감안하면 심각한 사회문제인 음주운전과 성범죄에 대해 공직 내부에서 아직도 솜방망이 처벌이 만연해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 며 “엄격한 처벌로 공직사회 자정이 먼저 돼야”한다며 공직 사회 비위에 대해 더 엄격한 처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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