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아무데서나 낚시하면 과태료 100만원
한강, 아무데서나 낚시하면 과태료 100만원
  • 양재호 인턴기자
  • 승인 2011.10.1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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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어포획·낚시대 4개 이상 사용시에도 적발

서울시는 한강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 이달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 달부터 한강 아무데서나 낚시를 하다 적발되는 시민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 또 10월부터 산란기에 들어가는 은어를 포획할 경우에도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며, 낚시 허가구역에서도 낚시대를 4개 이상 사용할 경우도 불법행위로 적발된다.

따라서 한강에서 낚시를 즐기는 시민들은 낚시를 하는 장소가 낚시 허가구역인지를 살펴야한다. 한강내에 낚시 금지구역은 22개 지역이다. 

그동안 한강공원은 가족단위 나들이, 자전거타기, 단체 활동은 물론 낚시를 즐기는 시민들에게도 애용돼 왔다. 특히 한강은 서울을 대표하는 휴식공간으로 올 한해 한강공원을 방문한 시민은 약 5100만 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이 한강 내에 질서를 지키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이용하는 바람에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운영과장은 “한강공원 내에 법규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거의 없었다”며 “이번 계도기간을 거친 후엔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한강공원 내 무질서 단속대상은 ▲애완동물 목줄 미착용 및 배설물 미처리(벌금 5만 원) ▲공원 내 오토바이 진입(4만 원) ▲쓰레기 투기(10만 원) ▲취사 및 야영(100만 원) ▲상업적 홍보 전단지 배부(장당 5000~5만 원) 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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