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전면시행한 주민참여제 현재 점수는?
9월 전면시행한 주민참여제 현재 점수는?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1.10.1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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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가 반드시 보장돼야…자치단체장의 의지도 성공의 한 축

예산 편성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취지의 주민참여예산제(참여예산제)가 9월을 기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25개 자치구도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다.

은평구 구청장 당선 뒤 바로 추진
일부구 9월 전면시행 앞두고 부랴부랴 조례 제정

참여예산제를 일찍 준비한 은평, 관악, 구로, 노원 등 몇몇 자치구는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반면 9월 전면 시행시기에 맞춰 준비한 일부 자치구는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주민 참여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은평구의 참여예산제는 자평타평 서울시 내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김우영 구청장이 후보 시설 참여예산제를 공약했고 당선 뒤 바로 추진했다. 현재 은평구의 참여예산제 구조를 보면 주민참여위원회 아래에 구정평가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가 있다.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안에는 16개 동별로 지역회의와 분과회의를 두고 의견을 논의하고 있다. 분과는 자치경제, 노인, 장애분과, 교육청소년, 여성, 건설교통환경 6개이다. 이색적으로 교육청소년 분과회의에 청소년위원회 회장, 부회장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다. 주민의 ‘참여’를 끌어내려는 노력이 보이는 부분이다.

반면 9월 전면 시행시기에 맞춰 조례를 제정해 준비한 자치구는 형식적이며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실상 참여예산 활동은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진보신당서울시당 “일부 자치구 참여예산제 실효성 의문”

현재 25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참여예산제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모두 23개구이다. 서초와 양천를 제외한 23개 구가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서초구는 10월 11일 현재 의회에서 심의 중인데 10월 중 통과 될 전망이다. 서초는 모델 ‘1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양천은 구청장이 공석인데다 구의회 의장이 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경선에 출마하는 등 사정이 겹쳐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못했다. 양천구청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신임 구청장 취임 이후 논의가 가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서울시당(진보신당서울시당)은 지난 9월에 낸 보도자료에서 서울시 일부 자치구의 참여예산제가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서울시당은 조례 제정한 자치구의 조례를 분석했는데 일부 자치구의 제도에 대해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는 가라는 실효성의 측면에서 모두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용산구의 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참여예산제의 취지에서 벗어나 ‘옴부즈맨’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용산구는 행정안전부의 모델안 중 ‘1안’을 채택했다. ‘1안’은 ‘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라고하는 권고 수준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안이다.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진보신당서울시당의 분석에 따르면 중랑, 용산, 강남, 송파, 중구, 광진, 동대문 등이 ‘1안’을 채택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매주 중요”

조례를 제정한 자치구도 9월 즈음에 조례를 제정했거나 준비가 늦은 곳은 사실상 내년을 기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북구의 본격적인 참여예산제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강북구의회는 9월말 조례를 제정했는데 올해 활동하기엔 시간도 촉박하지만 구청은 올해는 조례 제정만 한다는 계획이다. 강북구청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올해는 조례 제정만 하고 내년부터 분과위 구성, 위원 모집 등 본격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내후년에야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예산안이 나올 전망이다.

참여예산제는 자치구별로 편차가 큰데 이는 단체장의 의지와 상관 있다는 해석이다. 단체장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추진하느냐가 성공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은평구참여예산위원회 황도연 위원장은 “관련 제도도 중요하지만 단체장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추진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며 단체장의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풀뿌리 자치 민주주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참여예산제는 자치 단체장의 의지, 주민의 적극 적인 참여, 행정적 제도의 뒷받침이 있어야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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