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현장 근로자 체불노임 해결 적극 나서
서울시, 공사현장 근로자 체불노임 해결 적극 나서
  • 서영길 기자
  • 승인 2010.08.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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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체불노임신고센터 운영…밀린 임금 5억5천여만원 해결

▲ 지하철 스크린도어 공사중인 근로자들. ⓒ서울시 제공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공사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체불노임신고센터'를 운영해 108명에게 밀린 임금 5억5600만원을 받도록 도와줬다.

체불노임신고센터는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에서 일한 근로자가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지난 2월 만든 곳이다.

센터는 체불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부서에 알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임금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해, 지난 6개월 동안 접수된 분쟁 51건 중 9건을 제외한 42건(82.3%)을 해결했다.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에서 9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했던 안모씨는 센터에 신고한지 3일 만에 임금문제가 해결돼 동생병원비를 델 수 있었고, 군 제대 후 학비마련을 위해 공사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이모씨도 센터를 통해 2일 만에 밀렸던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서울시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노임을 받지 못할 경우 체불노임신고센터(전화 02-3708-8700∼1)나 도시기반시설본부 홈페이지(smih.seoul.go.kr)의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현장의 소리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서울시는 “원도급 및 하도급 업체 중 상습적, 장기적 체불업체는 하도급 제한을 권고하는 등 보다 강화된 체불임금 방지대책을 시행해 현장 근로자들의 체불 노임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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