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일몰제 국무회의 통과
뉴타운 일몰제 국무회의 통과
  • 서울타임스
  • 승인 2011.10.1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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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진행 늦어지면 구역지정 자동해제
[뉴시스]

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시 일정기간 사업진행이 늦어질 경우 구역지정이 자동해제되는 일몰제도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8일 발표한 도시정비사업 제도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내 재건축 등 일부사업에만 적용되된 용적률 인센티브제도가 전체 정비사업으로 확대된다. 용적률 인센티브란 재건축·재개발시 용적률을 법률 상한까지 허용해 주되 증가된 용적률은 75%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으로 건설토록 하는 제도다.

또 제정안은 기존에 설립된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대한 취소 요건을 마련했다.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으면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비구역은 자동해제된다.

신규 정비사업은 사업단계별로 3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구역지정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정비사업 일몰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제정안은 철거 위주의 정비사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에 맞춘 새로운 정비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가로구역 주택정비사업과 주민 스스로 저층 주거지를 개량하고 지자체가 도로, 주차장 등을 지원하는 주거지재생사업이 신설된다.

이밖에 제정안은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자 업무에 이주대책계획 수립과 관리처분계획 수립 지원을 추가하고 국가차원의 도시재정비 기본방침을 10년 단위로 수립토록 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이달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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