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 서울타임스
  • 승인 2011.10.2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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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군자동 127-1번지 일대 등 68개소 고시

서울시는 20일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68개소 지정 등을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이번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주택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예정구역 지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건축설계 등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여성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등이다.

우선 이번에 정비예정구정으로 확정된 곳은 광진구 군자동 127-1번지 일대 등 총 18개구 68개소 256.79㏊로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됐다.

정비사업별로는 ▲주택재개발사업 10개소(54.9㏊) ▲단독주택재건축사업 34개소(128.3㏊) ▲공동주택재건축사업 24개소(73.59㏊)이다.

구별로는 ▲광진구 4곳 ▲강동구 5곳 ▲동작구 3곳 ▲영등포구 4곳 ▲종로구 1곳 ▲서대문구 3곳 ▲성동구 1곳 ▲서초구 3곳 ▲중랑구 3곳 ▲금천구 6곳 ▲마포구 2곳 ▲은평구 2곳 ▲강서구 6곳 ▲관악구 8곳 ▲송파구 5곳 ▲구로구 3곳 ▲강남구 8곳 ▲동대문구 1곳이다.

한편 당초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했으나 주민간 갈등이 있는 광진구 광장동 145-8번지 일대 등 5개소는 지정을 보류했다.

서울시는 4월 발표한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통해 부동산 과열과 투기 광풍의 원인이 돼온 정비예정구역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를 위해 정비예정구역 신규지정은 이번 지정을 끝으로 종결하고 연말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면 제도 자체를 폐지해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무장애(Barrier-Free) 생활환경에 관한 계획을 도입해 장애인·노인·여성 등이 주택단지 안에서 교통수단, 건축물 등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을 통해 방어적 공간특성을 높여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줄이고 지역주민들이 안전감을 느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범죄예방에 관한 환경설계(CPTED)도 도입했다.

이밖에 여성의 편의시설 증진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단지에 편의공간, 배려하는 공간, 안전한 공간, 쾌적한 공간에 관한 계획 등 여성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등도 고시됐다.

서울시는 대학생들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대학교 기숙사 부지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정비사업 시행시 기숙사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했다.

또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주택의 가구수가 기존의 거주 가구수 미만으로 건립되는 경우 원주민 재정착률 등을 지원하기 위해 부분임대형 주택 제도를 도입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정비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임계호 서울시 주거재생기획관은 "이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들을 정비계획수립시 반영해 주거환경을 더욱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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