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송금·타행ATM 현금인출 수수료 700원
기업은행이 영업시간 종료 후 자동화기기(ATM)로 돈을 인출할 때 부과하던 수수료를 전면 폐지키로 했다.
기업은행은 영업시간 외 당행 ATM을 통해 현금 인출 시 부과하던 수수료 500원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현금 인출·타행 송금 등 ATM 관련 수수료도 평균 60.4% 낮춘다.
당행 ATM에서 10만 원 초과 금액을 타행 송금할 경우 현행 1200원, 1600원(마감 후)이던 수수료는 영업시간에 관계없이 700원으로 단일화된다.
타행 ATM 현금 인출수수료 1000원, 1200원(마감 후)도 최대 500원 내린 700원으로 정했다.
또한 ATM 수수료 면제혜택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차상위계층과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 65세 이상 노령자의 감면율은 기존 20%에서 50%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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