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자양동 일대 상습침수피해 해소 대책
구의·자양동 일대 상습침수피해 해소 대책
  • 김민자 기자
  • 승인 2011.11.0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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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어린이대공원 주차장 지하시설, ‘저류시설결정안’ 가결

서울시는 11월 2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광진구 능동 18-4번지 어린이대공원 구의문주차장 지하에 저류시설(4,000㎡)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저류시설) 결정(안)」을 원안가결 했다.

본 대상지는 1971년 8월 1일 능동근린공원(어린이대공원)으로 결정되어 공원 주차장 및 배드민턴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로, 시는 2010년 9월 21일 기습폭우시 주택 및 상가 등에 침수피해(약 880세대)가 발생한 구의·자양동 일대에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대공원 구의문주차장 지하에 빗물저류시설을 설치 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을 중복결정(공원, 저류시설) 했다.

이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저류시설은 기존의 수방시설물별 정비와 아울러 주변지역과 연계된 종합적인 수해 방지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수방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다.

지하부분에 빗물저류시설을 설치하고 상부는 현재(주차장 및 녹지)와 같이 복구하여 공원 내 자연경관을 훼손함이 없이 그대로 유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저류시설 설치를 완료하면, 주변의 최대치 홍수량이 줄고 관거 및 하류의 홍수부담능력이 증가되어 광진구 구의·자양동 일대는 집중호우 시에도 침수피해가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저류시설 설치 개요
- 시설면적 : 4,000㎡
- 저류용량 : 16,000ton
- 사업기간 : 2011.12∼ 2012. 8
- 사 업 비 : 75억 원 (2011년:13억, 2012년:6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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