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인중개사시험 자격증 택배서비스 실시
서울시 공인중개사시험 자격증 택배서비스 실시
  • 김민자 기자
  • 승인 2011.11.23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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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3일 발표 제2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 대상

서울시는 23일 제2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택배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택배신청 대상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접수 당시 서울시 내에 주소를 둔 자이어야 하고 접수방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http://q-net.or.kr)로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택배교부 신청은 합격자 발표일인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이며 신청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12월 1일부터 받아 볼 수 있다.

택배료는 수신자 부담이며(2,000원) 택배신청시 주소와 연락처(집 전화, 핸드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한 기간 내에 택배 신청을 하지 않은 합격자는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서울시청을 직접 방문하여 자격증을 교부 받으면 된다.

교부장소는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1동 1층 다산플라자 내 민원상담실이며 일시 신청으로 인한 혼잡을 피하기 위해 3일 동안 합격자가 거주하는 주소지별로 나누어 자격증을 교부한다.

◆ 지역별 교부일정

주 소 지

교부일자

준비물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2011.11.30(수)

◆본인 수령시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대리인 수령시

- 합격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2011.12.1(목)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2011.12.2(금)

 

- 교부시간 : 09:00 ~ 18:00
※ 문의사항 :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 토지관리과 6361-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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